티스토리 뷰

통장압류 해지기간 알려드림

통장 압류는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압류해버린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곤 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공증 등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을 법원에 신청하면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해당 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추심'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 변제 요구 등의 행위를 말한다.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은행에 대한 신청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해서 시중 모든 은행의 통장 압류는 사실상 어렵고 만약 한다해도 집행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이렇게 통장압류를 해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경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엄연히 신청자격이 존재하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로 제한한다.


(출처 : pixabay)



두 번째는 개인파산/면책이다.


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르 ㄹ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채무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이러하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한다.


또한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대부업, 보증, 개인간 채무 등 채무 종류와도 무관하다.


(출처 : pixabay)



따라서 위의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


고로 이 절차에 따르면 통장압류 해지기간은 신청즉시 되기 때문에 약 7일 ~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서/변제계획안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회생위원 면담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면책결정/사건종결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면책은 파산/면책신청서 동시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출처 : pixabay)


또한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법으로 인해서 통장에 존재하는 금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압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인 경우에는 1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이상 통장압류 해지기간 알아보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