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부세 계산기 가장 쉽게 이용하기 !

부동산 보유세 계산 매년 6월 1일 종부세 납부날 이전마다 하게 된다.


보유세 계산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찾아다니셨던 분들은 이 포스팅을 주목하시길 바란다.


종부세 계산법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고 머리아파서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부동산114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 계산기 가장 쉽게 이용하기 !


알아보자.



종부세 계산기

여기를 클릭하면 부동산114의 종부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을 토대로 기입하면 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인병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우너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출처 : pixabay)



즉, 집을 보유한 모두가 내는 것이 아닌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때만 내는 것이다.


본인의 집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


(출처 : pixabay)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된다.


총 납부세액의 상한금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배로 제한된다.


(출처 : pixabay)


이외에도 부동산114 홈페이지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으므로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들어가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