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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차 최대 골든타임은 1시간 !
얼마전에 있었던 동두천 어린이집 무더위에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서 사망한 사건은 온 국민에게 '슬리핑 차일드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특히나 무더운 여름 차 안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최대 골든타임이 1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른이야 빠져나올 수 있다지만 안전벨트를 혼자 풀지 못하거나 클락션을 울리기 힘든 어린아이라면 생사가 걸린 위험한 문제이다.
찜통차 최대 골든타임은 1시간 !
찜통차 최대 골든타임은 1시간 !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열사병 예방사이트 노히트스트로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6명의 어린이가 더운 날씨에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 한 시간 이상 갇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고열과 고체온 합병증으로 숨진다.
(출처 : pixabay)
조사에 의하면 한여름 햇빛이 내리쬐는 차 안에서 온도는 무려 50도에 육박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 내부 앞부분의 대시보드 온도는 무려 73.8도까지 올라가서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이다.
(출처 :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특히 영유아는 한여름철 그늘 아래 있어도 두 시간 만에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한 상황이며 살아남아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스쿨버스처럼 한국의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비롯한 스쿨버스 모두 맨 뒷자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지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비롯해서 슬리핑 차일드 제도를 도입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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